소방시설공사의 완성도 입증책임은 시공자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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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uju** 작성일20-06-03 09:15 조회5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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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개정의견.hwp (31.5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3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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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완성도 입증책임은 시공 당사자인 시공자로 변경되어야 한다.
□ 현행 및 문제점
1.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자신이 시공한 시설물의 완성도를 입증하도록 하지 않고 감리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완성도를 입증하도록 함. (소방감리만 조지면 해결된다는 것이 소방공무원 생각 ?? )
2. 주요 소방시설의 착공신고를 하도급자가 하므로 인해 도급받은 공사의 품질, 시공, 공정, 기성관리 등 공사를 총괄하는 원도급자(건설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부당한 시공 및 준공을 지시하는 등 부실공사를 조장할 수 있음.
- 착공신고자가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받음
□ 개정의견
1.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와 동일하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성능시험 및 시운전 등 완성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당사자로 변경하여야 함.
2.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를 총괄하는 원도급자(건설사)가 건설공사와 같이 총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의무규정의 제정과 완공검사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등을 제출하도록 개정이 요구 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13조(착공신고), 14조(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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