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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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l0** 작성일21-03-11 13:46 조회4,916회 댓글0건본문
시행령 별표4 1호 가목의 변경의 반대합니다
개정안을 반대하며 학력, 경력,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인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제도 시행을 청원합니다
시험에 의해서는 자격은 주되 실무경력이 활성화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국의 nfpa처럼 실무자들이 존경받고 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소방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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