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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일부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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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mo** 작성일21-03-11 14:52 조회5,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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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감리 배치대상을 현행 40층에서 30층으로 확대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별표4의 1호 가목 입법예고 개정안에 반대하며, 학력, 경력,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급제도 시행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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