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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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1** 작성일22-12-03 10:44 조회867회 댓글1건본문
저는 공공기관방화관리자 업무를 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전문대학 건축과를 99년도에 졸업하였으면 우연한 기회로 소방기술인등록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기술인 협회에 문의한 결과 저는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본기사의 내용은 경력으로 경력2)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 공사 감독만 해당 되는지 또는 방화관리자 업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문대학 건축과를 99년도에 졸업하였으면 우연한 기회로 소방기술인등록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기술인 협회에 문의한 결과 저는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본기사의 내용은 경력으로 경력2)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 공사 감독만 해당 되는지 또는 방화관리자 업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김진수님의 댓글
김진수 작성일
법규의 해석은 몹시 엄격하기 때문에 표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해석에 대한 융통성은 해당 정부기관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권해석'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사감독업무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공공기관 소속직원으로서 감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의 해당 업무 감독 경력을 말합니다. 또한 방화관리자로서소방시설의 공사를 감시하는 업무가 공사감독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관기관만이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소방기술인협회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