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보안 등 건축물 신고 면제대상 건축물 자체점검 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21-01-13 13:23 조회36회 댓글2건본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현직자입니다.
실무중에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축물 중 일부 운전보안시설로 건축물 신고 및 등재 면제대상인 건축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건축물 등재를 하지 않다 보니 사용승인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입니다.
면적으로나 시설로나 자체점검을 해야하지만, 사용승인과 대장에 없는 건물임에 하는게 맞는건지 어디하나 여쭤볼 곳이 없네요
이러한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교육이사님의 댓글
교육이사 작성일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는 법으로 정해서 하기도 하지만, 모든 시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하게 되어 건축 초기의 성능을 발휘하지 할 수 없게되므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제 성능을 발휘하여 재난에 대처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고 별도로 소방서에 신고하는 대상물이 아닐지라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등으로 불량해진 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스타일님의 댓글
공사스타일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차원으로 시행되는것이어야 한다는것이지요.
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