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시각경보기 설치 기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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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lrk** 작성일22-08-03 16:11 조회55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2항의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관련 질의사항힙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설치 대상이 아니고, 근생 주차장은 설치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1. 공동주택과 근생의 주차장이 구획이 안되있으면 주차장전체가 적용대상 2. 공동주택 주차장과 근생의 주차장은 물리적인 벽 등으로 나눠지지 않았을 뿐 공동주택과 근생이 주차장이 나눠져있어서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이 아님.
1,2번의 의견중 어떤게 맞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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