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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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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re** 작성일21-02-05 11:21 조회4,49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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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시행 2021. 2. 4.] [소방청고시 제2021-13호, 2021. 2. 4., 제정]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가연성가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수증기와 접촉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장소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가스누설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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