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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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re** 작성일21-02-05 15:15 조회4,06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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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소방감리 PQ제도 도입을 환영한다.hwp (16.5K) 73회 다운로드 DATE : 2021-02-05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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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12호20210129.hwp (650.4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1-02-05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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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소방청고시제2021-13호20210204.hwp (111.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1-02-05 15:15:00
본문
협회 소식지
□ 신년사
신축년 2021년 1월 4일 새해 소방공사감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가 개정입법 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우리협회는 2005년 설립 이래 소방산업의 발전과 소방기술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PQ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16년 1월 정부발주 공사의 PQ제도가 도입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2021년 주택건설공사의 PQ제도의 도입으로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소방기술인의 염원이었던 PQ제도가 정부발주공사 PQ제도에 이어 주택건설공사의 PQ제도 도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법이 공포되기까지 끝까지 성원하여 주신 소방기술인 여러분과 소방기술인협회를 설립하였고 퇴임 후에도 개정과 입법을 추진한 이상용고문과 소방기술사회 김진수박사님,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앞서 활약한 소방감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제도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색하는 데 큰 힘을 더해준 소방청장님과 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한 열 세 분의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준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신년사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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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사회 회장 선거
[감리배치기준 40층에서 30층으로 개정 욕심]
소방기술사회 회장선거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하였고 소방기술사의 권익신장과 먹거리 창출 등의 영역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소방기술사의 감리배치기준을 40층에서 30층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급감리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난이도가 가장 낮은 아파트에 소방기술사가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30층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소방기사 들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직력을 보면 소방기술사는 넉넉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강력하게 결집하고 있는 반면, 특급감리원이 중심이 되는 소방기사회는 그동안 부진한 활동으로 인해 홈페이지마저 내리고 다음의 카페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소방기술사의 감리배치를 40층에서 30층으로 낮추는 것만큼은 소방기사 들도 다시금 소방기사회로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경우 두 단체의 힘겨루기가 한동안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소방기사회 검색 (○) / 네이버 소방기사회 검색 (Ⅹ)
이와 관련하여 우리 소방기술인협회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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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기준 개정소식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를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하였고, 헤드의 설치와 동파의 우려가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방풍실에는 헤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은 그동안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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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인협회 연회비 납부 안내
협회의 연회비 납부는 무통장 입금과 홈페이지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결재의 경우 자동으로 회원의 등급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납부하시는 회비는 사무실 운영비 및 홈페이지 운영비, 제도개선 활동비 등 기본적 활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1. 홈페이지 전자결재
①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회비납부 클릭
② 전자결재창이 열리면 회비 또는 후원금 선택 후 결재
2.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에서 정기 자동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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